III. 소송요건
1. 원고적격
행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소8②).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권리호보의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2. 피고적격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국가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Ⅲ 당사자소송의 절차
1 당사자
1) 의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상 대등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대립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적격의 정의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2)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
법준용), 보안관찰법 제23조(서울고등법원) 등이 그 예이다.
Ⅱ. 집단소송의 의의
집단소송(class action;Verbandsklage)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집단소송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하는데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또는 대표당사자소송, 독
Ⅲ. 소송요건 및 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법39).
2. 재판관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
행정소송법이 소의 종류 자체의 변경을 인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의 종류의 선택을 그르친 경우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인정하여 행정구제의 기능을 실효화하기 위함이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1)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행정상의 법률관계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간의 외부관계인가, 아니면 행정주체와 행정주체간의 내부관계인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송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이때에 외부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유형이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고,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의 제도가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게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
법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불확실한 경우에, 이를 명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즉, 공법관계로 파악되면 행정법규 및 행정법의 성질을 가진 불문법 원리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2) 소송절차
행정소송법은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에 관한 쟁송수단으로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경우도 있고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2 적용대상인 행정소송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이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